‘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이 2025년 4월 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며,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오랜 논의와 진통 끝에 확정된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을 핵심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현재는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지만, 2026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돼 최종적으로 13%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는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율 조정으로, 급격한 변화 대신 시간차를 두고 부담을 나눠 지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기존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 소득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그 비율이 높을수록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됩니다. 즉, 더 많이 내는 만큼 더 많이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법에 명문화되어 수급자들의 불안감을 덜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그 외에도 출산 및 군 복무에 대한 크레딧(연금 인정 기간)도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이 적용되고, 군 복무에 대해서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이번 개편의 효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고, 수익률 개선 등 추가 조치를 더하면 2071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20세인 2006년생 기준으로 보면, 개편이 없었다면 은퇴 시기에는 30% 가까운 보험료율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편 이후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약 12.7% 수준으로 낮춰질 수 있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역시 변화에 발맞춰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해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겠다”며 정부도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18년 만의 큰 전환점입니다. 단순히 ‘더 낸다’는 부담보다, 장기적으로 연금 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성,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더 큰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 입장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혜택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되는 만큼 앞으로의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쌓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